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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공시價' 공포증…숨죽이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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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아파트 공시가격 관보 게재 예정…강남 공시가격 큰 폭 인상, 재산세 양도세 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남 부동산시장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바로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다. 부동산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강남 부동산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파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의견 청취를 마무리한 뒤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는 관보 게재를 통해 이뤄진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조세, 복지, 부동산 정책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이뤄진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도 공시가격이 부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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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과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도 공시가격을 토대로 이뤄진다. 국토부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가격 상승을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 때도 지역에 따라 20% 수준의 가격 상승 폭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제주도가 20.0%, 부산이 10.5%, 서울이 8.1%의 상승률을 보였다. 해마다 발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도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가격 상승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3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시가격은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동과 호수에 따라서도 각각 차이가 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예정 가격을 공고한 결과 서울 반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59㎡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국토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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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남권 아파트 전반에 걸쳐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지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의미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상승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이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결과다.

강남 부동산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3주 차(1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조사 결과 강남권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05%), 송파구(-0.01%), 강동구(-0.02%) 등은 매매가격 변동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이후 강남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거래는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현실화할 경우 강남 부동산시장은 상승 탄력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4·30 공시가격 태풍'이 몰아친 이후에는 5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미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의 오름세를 고려할 때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서 시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강남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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