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만605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등본 발급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며, 오는 7월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상담서비스는 표준지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공시지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동시에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적과(☎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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