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북구, 201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총 5만6051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등본 발급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며, 오는 7월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성북구, 201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성북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상담서비스는 표준지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공시지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성북구는 올 5월부터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결정지가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동시에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적과(☎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