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 안전도 평가시험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좌석안전성 평가는 사고 시 목상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머리지지대에 대한 정적시험과 좌석 동적시험으로 구성된다. 뒷좌석의 경우 두가지 시험 중 머리지지대 정적시험만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탑승객의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어린이의 연령대별로 시험방법을 달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돌실험용 인체 모형을 6세 어린이 모형과 10세 어린이 모형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어린이 탑승객 역시 목상해 평가를 신규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어린이 탑승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안전도 평가시험 규정 개정은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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