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건위는 18개의 특별계획구역 중 17개를 폐지하되 한양시장특별계획구역(2790㎡)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양대병원 사거리 인근 부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편입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분 삭제로 구역명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며 전체 9만5079㎡ 규모가 됐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건위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주거복합 건축구역을 확대하고 교통광장인 '한양광장'을 일반광장 및 주차장 시설로 변경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광장 이용 편의성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양대와 인접한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면서 "이 지역이 대학가 특성을 반영한 '2030 서울플랜' 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