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내부 장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세부 기준이 없었던 휠체어 고정장치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 지역이 확대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6월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 대수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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