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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인력관리 강화…외국인 불법고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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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인력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및 대리인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 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기피와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건설 현장은 외국인 불법 고용 증가와 함께 열악한 근로 여건 및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가 누적된 상태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별도의 경력 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기능인 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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