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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 강화]양지영 "가격 상승 역효과…수급불균형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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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개선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조건부 재건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위치한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위치한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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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이 까다로워 진다.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이 되레 오르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양 소장은 "단기적으로 안전진단 강화는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희소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탄력의 걸림돌이 생긴 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불균형을 더 심화시킴으로써 또다시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악순환 반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 소장은 "안전진단 강화 등 구조적인 안전을 우선으로 보는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의 정책들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현재 강남 집값 급등의 문제를 더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강남의 수급불균형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고민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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