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및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각각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9·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미호천·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김제·고령 지역은 기존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곳이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으로 항공 레저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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