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건축비와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공표토록 한 제도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했으나 민간 업계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해 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규칙의 경우 국토부 차원에서 손볼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해 직접 법률에 규정할지는 찬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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