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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반성문, 미스터피자 '늑장 고발'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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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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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 공정위 신뢰 회복방안과 '반성문'을 마련하겠다며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의 미스터피자 수사로 불거진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도 반성문에 담길지 주목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반성문 수위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이 불거진 것은 10일 공정위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을 받아들여 정 전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것은 지난 4일이고,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은 그 이튿날이다.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약 보름만의 일이다. 반면 공정위는 2015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미스터피자를 조사해왔지만, 2년 가까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늑장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치즈통행세' 문제나 '보복출점' 문제는 2015년에 신고된 내용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당시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 때의 가맹사업법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보복출점 역시 2017년 1월에 벌어진 일로, 2015년 신고 당시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공정위에게 면죄부를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공정위가 미스터피자 점주들 사이에서 치즈 통행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거북이 심의' 문제도 여전해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문제를 지적하며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그 이후 통행세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해명자료 배포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작년 국감 이후 통행세 관련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조사를 안 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국감 뿐 아니라 미스터피자 점주들의 집회가 지난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에 공정위가 소홀했던 셈이다.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관련 심의가 하세월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5년 신고된 미스터피자는 거의 2년여간 심의를 진행했고, 김밥 체인인 바르다김선생 점주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점주들간의 분쟁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갑질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행보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김 위원장이 9월 마련할 반성문에서 갑질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메세지가 담길 가능성이 큰 이유다. 만약 국민의 여론이 악화된다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지켜내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반성문 외에도 갑질 근절을 위해 신설될 가맹유통국의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외에도 프랜차이즈 갑질을 잡기 위한 가맹유통국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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