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의당은 25일 "정부가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지침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기업들의 편에 서서 쉬운 해고에 대한 빗장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노동상황은 이미 처참한 수준이며 열정페이, 비정규직 남발, 제멋대로 해고와 같은 반노동적 행태들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양대 지침의 폐기를 시작으로 정부는 노동권 회복과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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