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가 ‘나쁨’(평균농도 50㎍/㎥를 초과) 상태를 보이고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이나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은 면제된다. 현재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지하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 시내버스)만 해당된다.
시민들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날 재난문자(CBS)를 발송한다.
또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 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쓴다.
또 서울시내 484개소에 이르는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 돼 있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고 2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 공포·시행된다.
지난 1일 시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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