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 개시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난다.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3만원 많아진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달 30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주거급여액을산정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6만3000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다. 조사가 완료된 6만가구(95%)를 대상으로 7월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 2만6000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 직접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