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불법 등기임원 재직 관련 소명자료 확인하다 적발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 없이 계열사인 진에어 경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보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은 '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데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다가 국토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가 넘겨받은 소명자료는 2012년3월부터 2018년3월까지 6년 간 결재된 것들이다. 조양호 회장의 경우 지난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으며, 이전까지는 진에어와 관련된 공식직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일부 문서에 사인을 한 것이 확인됐다. 조원태 사장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표이사를, 이전(2009년3월~2016년3월)에는 사내이사를 지냈지만 일부 직책이 없는 기간에도 서류를 결재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정확한 위법 내용은 아직 국토부와 공정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책없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것은 회사 조직 내부 규정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규정이 적용되거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 결재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에어 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할 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전무의 외국임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 사유 관련 사항은 현재 국토부가 복수의 법률 전문기관에 자문을 맡기고 내부 검토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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