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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강원랜드, 회수 불투명 자회사에 '묻지마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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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동강시스타에 300억원 대출지원 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강원랜드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실한 자회사들에 묻지마식 자금지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나 배임 행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자회사 동강시스타와 영업계좌를 가압류 당한 하이원추추파크에 자금지원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24.11%의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 동강시스타는 경영환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올해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2월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현재 동강시스타는 자산총계 802억원, 부채 총계 500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02억원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청산가치는 290억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160억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30억원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동강시스타의 회생채권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랜드에서는 동강시스타의 감정가 700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동강시스타에 대한 대출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 동강시스타 대출지원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돼 있다.

대륙아주는 이미 동강시스타에 대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이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그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들어 동강시스타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강원랜드에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강원랜드는 영업용 계좌를 가압류 당한 또 다른 출자회사 하이원추추파크에도 자금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추파크는 현재 건물 시공사와 공사대금 관계로 소송 중에 있는데, 최근 시공사가 청구금액을 5억원으로 해 추추파크의 영업용 계좌를 가압류 당한 상황이다.

추추파크가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방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문제는 시공사의 본안소송 청구금액이 46억원이므로 추추파크는 추가적으로 가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게다가 추추파크는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금고에 담보를 제공한 상태인데다 지상 건물은 미등기 상태라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원랜드에선 또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자금 대여를 요청했다. 하이원엔터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추추파크가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은 기차 3량, 해방공탁금에 대한 추추파크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그리고 마을금고가 작성한 '건물 준공승인이 나는 경우 추가 대출 실행 의향'이 기재된 대출의향서로 크게 3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이원엔터는 올해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중 보유한 현금규모는 70억원 정도에 불과해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하이원엔터를 통한 추추파크 자금지원의 적절성 여부도 질의해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추추파크가 제공하는 담보가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이원엔터의 이사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원엔터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려면 추추파크가 하이원엔터에 대해 영업상 기여도가 높고, 하이원엔터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과정을 통해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원랜드가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를 하려한 것"이라며 "가압류 당한 회사를 살리겠다고 파산한 회사 돈으로 자금지원을 하려 했는데, 이게 정말 환수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동강시스타, 추추파크, 하이원엔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원랜드가 출자한 회사들로 강원랜드가 대출을 해줘 돈도 못 돌려받고 손해만 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에도 명백한 모독을 하는 것이 된다"며 "어차피 청산이 불가피한 회사라면 억지로 수혈해서 연명시키듯 하지 말고, 청산할 곳은 청산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경영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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