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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실, 대통령 행사구역에 있는 시민까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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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통령경호실은 14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서울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시민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서울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시민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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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규정만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은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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