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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