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만료 매장 27일 추가 정지 조치도
이번주 영업정지기간 만료 20개 매장도 청명절 이후 고비
고강도 사드 보복 계속…미중 정상회담 분수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롯데그룹을 정조준한 고강도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6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사드 담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롯데에 대한 보복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날 기준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현지 롯데마트는 7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까지 67개의 매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2일 기준 8개의 매장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도 중국 당국의 영업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초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1일로 지정했다. 일각에선 한달 이내 영업정지의 경우 직원 급여를 한달치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중국법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영업정기기간이 끝난 절강성 가흥점은 아직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중국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는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난 뒤 재점검을 받아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롯데마트는 지난 1일 10개, 2일 5개, 3일 5개 등으로 몰려있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 4대 연휴 중 하나인 '청명절(4월2일~4일)'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롯데는 청명절 연휴가 끝나는 4일 이후 중국 당국의 추가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고강도 보복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까지 '2개월 영업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 연속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지법에 따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지 반롯데 정서가 확산될 수 있어 영업정상화 차원에서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문을 닫고 있는 기간에도 현지 직원들은 출근해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급여는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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