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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헌재존중법' 발의…"재판관 위협 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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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위협·협박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극단 세력들의 도 넘은 행태가 문제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협박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존중법'은 헌재를 겨냥한 외부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위협 행동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도 '헌재존중법'을 당론으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하 의원은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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