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개선, 주택기금 비소구 대출 등 국회통과 필요…'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1일 '주택시장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놓은 후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우선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의 차이를 줄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강조한 데는 지난해부터 내놓은 정책들이 국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점이 대거 지연,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에 따른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서둘러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자유롭게 지자체에 위임토록 한 규정을 '최장 30년'으로 하도록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와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적용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수급조절 리츠를 위한 분양전환 절차·기준 개선 등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기금 융자지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핵심 정책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행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기 위해선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이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과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도 각각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30% 감면, 재산세 25%~면제 특례 조항의 연장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완화 과제로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도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장관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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