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A씨는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금리 연4.0%, 1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만약 A씨가 이미 1금융권보다 LTV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우라면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대개 1금융권 주담대가 2금융권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한 것을 감안하면 A씨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DTI도 60%로 일괄 상향돼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DTI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향후 10년에서 60세까지(단, 대출만기 내) 늘리기로 했다.
10년간 소득증가율 31.8%를 적용하면 B씨의 소득 인정액은 4057만원으로 최대 3억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20년간 소득증가율 66.5%를 적용하면 B씨의 소득 인정액은 4664만원으로 최대 3억85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LTV·DTI 완화 조치를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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