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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CJ 미행사건 ‘윗선’못찾고 직원들에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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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화제를 모았던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들의 이재현 CJ회장 미행 사건은 결국 벌금 10만원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미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삼성측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6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44)부장 등 4명에 대해 각 벌금 1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포폰을 구입해 팀원들에게 건넨 삼성물산 감사팀 나모 차장(43)은 미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폰, 렌터카, 회사법인 차량 등을 이용해 2인 1조로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지난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이 회장의 출입 등을 감시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미행만으로는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사들인 대포폰 5개 중 행적이 묘연한 1개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은 ‘윗선’일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추적했지만 결국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폰에 대한 위치 추적 결과와 삼성물산 그룹 임원들의 위치 등을 대조했으나 특별한 정황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행에 최소 2명이 더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그 중 나머지 1개의 대포폰을 소지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만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윗선’을 찾아내기 위해 보고서 작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강제수사도 염두에 뒀으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해당 직원들은 “대포폰은 업무상 구입한 것이고, 이 회장과 동선이 일치한 부분 역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벌금 10만원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미행 사건은 마침 삼성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 일가의 상속권 분쟁과 맞물려 이건희 회장의 소송 상대방인 장남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이뤄져 관심을 모아 왔다.

한편, 현행법은 사람 뒤를 몰래 밟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뒤따라가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만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최대 벌금 1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한 미행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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