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최저임금까지 올라 파견 자체를 거절하는 수밖엔"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해야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위 심사를 거친 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유통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기 전 납품업자와 파견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해야한다'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산정이 어려울 시 50%)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A마트는 납품업체가 1억28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 종업원을 파견, 시식행사 등을 진행토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이익이 50대 50이라면 법 개정 후에는 각각 마트와 유통업체가 6400만원씩 나눠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 입장은 정 반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대형마트에서 제조업체에 판촉사원을 보내달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며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규제 다발들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앞으로 대형마트의 시식코너도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판매 사원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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