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들이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여름휴가 2주 추진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눈에 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 할 때 지급 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한다.
또한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기업의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해 1년차에도 최대 11일 휴가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는데 개선방안에는 입사 1년차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2년간 최대 26일 휴가가 사용 가능해진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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