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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