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도시재생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공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이뤄냈다. 최근 SH공사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총 8건 건의안 중 5건에 대해 수용 또는 일부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사채 발행한도 및 승인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특히 SH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부채 총액은 16조2507억원으로 이중 10조4836억원은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등 비금융 부채다.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3조5000억에 이르고 실제 순수한 금융부채인 회사채 등은 2조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SH공사는 2020년 이후에는 2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SH공사 관계자는 "현 재정상황과 자본금 규모, 연간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나대지 고갈로 주력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은 SH공사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 확대에 나섰다. 최근에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 현장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지위도 요구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도시재생은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중앙정부의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지방정부나 지방 공기업이 종합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에 맞는 지원제도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및 모니터링 용역'으로 중앙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방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안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단계 활성화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를 통해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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