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탁방식 재건축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앞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주택가격상승분의 초과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가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부담금 개시시점을 최초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신탁업자가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세 부과 개시 시점도 모호해진다. 납부방법 역시 현금 또는 물납마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구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정부에서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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