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사업 더뎌 이익산출 기준시점도 아직 미정
서울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전경. 압구정 일대 24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곳이다. 나머지는 아직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없는 상태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초과이익환수제 걱정하려면 지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도 있어야하는데 압구정은 해당이 안 되죠. 또 이미 이 일대 가격이 연일 올라 과세대상 금액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구요."(압구정 S공인중개업소 대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평균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유예 결정을 내린 후 2017년 말까지 한차례 연장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2017년 말 이후 다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보고 사업추진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시점은 두 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날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이다. 이 두 날의 주택가격을 따져 과세규모를 정한다. 현재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대다수는 추진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아 이 제도를 적용할 주택가격이 결정 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상을 밝히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향후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과세규모는 줄어드는 셈이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좀 더 시장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실제로 환수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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