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전원주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순댓국은 전원주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전원주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B 순댓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원주씨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씨는 법정에서 전씨가 A 순댓국과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 순댓국과도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의 표장(마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처음 표장을 만든 것은 오히려 A 순댓국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소송 항소심을 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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