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처벌)은 엄격한데 우리는…이번 기회에 법적 보안이 필요합니다"
27일 만취한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자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이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승무원들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항공사가 다 막을 수는 없다. 본인이 알아서 절제해주고 그것도 안되면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게 요지였다. 그러면서 '언론이 나서 기내안전 캠페인이라도 벌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최근 비판 일색의 보도들을 겨냥한 듯한 작심발언이었다.
부실논란을 부른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는 일견 수긍이 간다. 아무리 훈련된 여승무원이라도 30대 남성의 완력을 한 번에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 9ㆍ11 테러 사태 직후 도입된 테이저건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기로 했다. 발사체가 얼굴에 맞을 경우 실명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더욱 엄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대한항공은 애초 다른 승객들의 안전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기내승객 진압용으로는 테이저건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테이저건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단 2차례만 사용됐다. 한번은 외국인 엑스트라 기장이 난동승객 제압하기 위해 사용했고, 이륙 전 기내에서 조폭 승객을 제압하기 썼는데, 두 번 다 과잉진압 논란을 빚어 승무원들이 사용을 꺼리는 장비였다. 더구나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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