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시정명령이 나갈 예정인 것은 맞지만 임금체불 사실이 기사로 먼저 알려지면 사측이 곤란해하니 일단 기사를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진정인과 잘 협의를 할 생각도 있다”, "진정인과 회사측이 원만히 합의하면 시정명령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며 주장과 회유를 반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는 시정명령 통보 대신 민원처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종 통보를 한 달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체불임금액 명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상직 회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시기가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후보자 신원조회 기간 등과도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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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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