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결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스타항공이 전년도 5월부터 미지급한 특수공항 착륙수당(체불임금)를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특수공항 착륙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사측과 여러차례 협의회를 열고 지급을 촉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고용부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5월 변경된 연봉제도안에 의거해 전년도 5월부터 사내외 지정 특수공항 착륙시 착륙비 2배를 소급 정산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고경력 기장·부기장들에게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해 도입했다. 특수공항은 공항 활주로가 산악 지형에 위치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워 운항경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조종사들만 비행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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