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별퇴직은 1~5급 직원에 대해서는 만 39세 이상에 근속 기간 14년 이상, 6급(계장)에 대해서는 만 38세 이상에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 퇴직대상 직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KEB하나은행은 직급에 따라 22∼27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자녀 학자금은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아울러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건강관리 지원금,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 500만원도 지급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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