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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인간 욕구와 복지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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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두 날개로 날듯, 성장과 복지는 국가의 양 날개다.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가, 복지가 먼저인가라는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보다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가 혹은 악순환되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북유럽은 성장의 성과를 복지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남유럽은 직접 지원 형태의 복지로 성장을 저해했다. 일자리 중심 복지는 장기적 체력을 키우지만, 퍼주는 복지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성장을 위축시킨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병 치유에 30년을 소모했다. 눈앞의 복지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 복지 극대화의 방안이 필요하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재해석하면, 국가는 세금을 통해 의무를 수행하나 세금은 국민이 낸다는 것이 된다. 국가는 단지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여기에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가 도출된다.

국민은 모두 국가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가가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란 다른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이다. 혹은 국가부채, 즉 다음 세대의 돈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복지 정책을 엘더퍼의 욕구 3단계 이론에 입각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972년 엘더퍼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생존 욕구ㆍ관계 욕구ㆍ성장 욕구라는 3단계로 줄여 제시했다. 생존 욕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욕구이고, 관계 욕구는 일을 통한 삶의 순환 욕구이며, 성장 욕구는 도전을 통한 사회 혁신의 욕구로 해석한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생존의 욕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삶의 최저 기준인 생존 문제 해결은 국가의 최우선 항목이다. 맞춤형 사회보장은 삶의 최저 기준을 뒷받침해야 한다. 효율이 복지의 최종 목적은 아니겠으나, 국민 세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 생활 보장의 복지 원칙이 보편적 복지인가, 맞춤형 복지인가는 국가의 발전 단계와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 관계 욕구까지 국가가 직접 해결하려는 것은 성장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 그리스의 몰락일 것이다. 생존의 욕구를 넘은 관계 욕구의 복지는 성장과 선순환되는 일자리 기회 중심의 복지가 돼야 한다.

성장 욕구는 기업가적 도전으로 사회를 혁신하는 힘의 원천이다.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국가만이 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데 도전은 반드시 실패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직한 기업가적 도전의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이 혁신적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존 욕구와 사회 안전망, 관계 욕구와 일자리 안전망, 성장 욕구와 혁신 안전망을 4차 산업혁명의 3대 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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