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클라우드 데이터 정책의 절실함에 비해 국가적 대처는 구태의연하다. 미국 컨설팅회사 호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을 넘어 아시아 최악의 데이터 통제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이 된다. 원격 의료는 물론 원격 교육, 스마트 금융, 인공지능 활용 공유 경제 등이 한국에서는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현재 직업의 절반 이상은 사라진다. 소멸 직업을 규제로 보호하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낙후국가로 추락한다. 소멸 직업보다 많은 신규 일거리를 창출하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데이터의 활용과 통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대안을 정리해 보자.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금융정보, 거래정보 등은 빅 데이터화되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게 된다. 현재 미진한 질병 보험이 등장할 수 있고 인공지능 맞춤 교육 시장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직된 비식별화 기준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형성이 부진하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이 사라지고 있다. 보수적인 일본도 단순 대조로 재식별이 안되는 익명화 기준으로 활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정보로 재조합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으로 신산업을 제약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되, 재식별화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과 동일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가중 징벌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을 극대화하는 옵트아웃(Opt-out) 정책이다.
식별화 개인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옵트인(Opt-in)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주체가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재 수집된 정보의 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독점화를 통한 거대기업의 횡포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개인정보 이전 요구권을 도입한 이유다.
다음으로 공공정보의 개방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또 다른 관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의 3단계 분류가 우선 과제다. 국가 안보와 개인 비밀이 아닌 개방정보는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국민들과 공유하면 된다. 영국은 이미 94%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우리도 90%를 최종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의 개방으로 민간 매쉬업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공공조직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돼 행정의 효율이 적어도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OECD 최저 수준인 1%대의 클라우드 사용률을 3년 내 50%까지 끌어올려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개인정보와 공공정보 그리고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을 여는 문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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