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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로 사회초년생 등친 불법 다단계업자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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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취업을 미끼로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붙잡혔다.

특사경은 주로 불법 다단계 업자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9명이 검거된 한 조직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취업시켜주겠다며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로 1500만원가량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제로 팔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만에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의 판매원 대부분이 20대로 판매원 규모는 900명에 달했다.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법을 철저히 교육했다. 피해자들은 쉽게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친구나 선후배에게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사업장으로 데려왔다.

또 가해자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대출 받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중개업체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자들이 피해자들의 직장과 수입 등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 위조된 서류로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로 대출 받게 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치약세트나 더치커피 등이었는데 시중가보다 10배 높은 가격으로 신규 판매원들에게 팔았다.

또 구입액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화장품을 260배 비싸게 팔아 935명에게 46억원을 가로챈 2명도 형사 입건했다. 가입비로 16만원만 내면 카드 사용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가입비 5000만원만 챙긴 외국계 불법 다단계 업자 2명도 적발했다. 이 조직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40여개국에 비슷한 회사를 차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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