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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성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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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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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중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은 강조돼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휴일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유급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칼퇴근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등 '일ㆍ가족ㆍ생활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과 가족뿐만 아니라 생활균형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생애주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2007년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은 2008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182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받았고, 올 3월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올해까지 2800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이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거나, 인증지표가 기본적인 법제도만 최소로 지키게 하거나, 그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오히려 손쉽게 인증이 된다거나, 여성만을 위한 제도로 느껴진다거나 하는 비판을 한다. 그러나 가족친화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과 기관의 자발성에 기인한 만큼 가족친화문화조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해법이 있다.

서구에서의 일ㆍ가정 양립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해 발전해 왔다. 서구에서 1차 산업혁명 이후 300년 이상 일ㆍ가정 양립의 문제를 겪고 해결해 나가며 문화로 안착했던 것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어 일가족양립의 문화가 조성되기도 전에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서구와는 다르게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가족친화정책이 필요하고 시작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가 가족친화인증을 위해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일ㆍ가족 양립 문제 해결의 출발선을 같이 맞추려는 의미가 있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제도를 만들고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문화를 만들고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화조성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기업에 컨설턴트를 파견해 기업의 문화를 진단하고 가족친화제도의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일선에서 기업을 만나는 가족친화컨설턴트와 인증심사원들은 점점 달라지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직장으로 가족친화 강사를 파견하고 가족친화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가족친화포럼을 운영해 제도가 아닌 문화로써 일ㆍ가정 양립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칼퇴근'이나 '노동시간단축' 문제도 제도나 경영전략을 떠난 문화요소가 있는 만큼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며, 재인증과 연장을 앞둔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사업도 논의 중에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 지원업무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가족친화인증기관이기도 하다. 모든 직원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을 다녀온 직원들은 100% 복귀한다. 얼마 전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 휴가를 떠나는 직원이 인사를 하러왔다. 업무 공백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해당 부서장에게 말을 했더니 '1년만 기다리면 10년차 경력직원이 되어 돌아올 텐데 그게 더 기대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제도로 시작된 것이 문화로 꽃피운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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