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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교권보호,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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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교대 교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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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오후에 등교하는 자신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교실 복도에서 교사를 마구 폭행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예회 연습시간에 교사가 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학생의 소매 등을 흔들며 질책하자 부모가 아동학대라며 폭행 혐의로 고소해 교사가 교단을 떠났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5~6학년 여학생이 주말에 교회 놀이터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다 117에 신고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까지 열어야 했다.

요즘 교육 현장이 검증하는 교권침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권침해로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며, 학폭 등 관련 업무량의 폭증으로 교사는 정작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해임과 10년간 취업 제한 등 가혹한 신분·재산상의 피해마저 입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돼 학생의 교육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났으며, 2015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적이 3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올해 세계 인재 경쟁력 지수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39위를 기록했는데, 2015년에 비해서는 무려 7단계나 추락한 것이다. 자연히 국가경쟁력도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스위스 IMD가 평가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29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진단과 평가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며, 그 교육을 이끌 교사의 교육력이 곧 학생의 교육력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권위를 존중하며, 교사가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먼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 학교가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학폭위는 외부 전문기관(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교원의 신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고 교원징계도 타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이 3가지 법률을 ‘교권 3대 악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률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지금 ‘선생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
얼마 전 시대의 사상가 도울 김용옥 선생은 그의 저서 ‘교육입국론’ 특강에서 “교육이 없으면 입국도 없다”며 “공교육에 있어 교사의 권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교사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혁명’이라는 그의 말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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