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 현장이 검증하는 교권침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권침해로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며, 학폭 등 관련 업무량의 폭증으로 교사는 정작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해임과 10년간 취업 제한 등 가혹한 신분·재산상의 피해마저 입고 있다.
이 같은 진단과 평가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며, 그 교육을 이끌 교사의 교육력이 곧 학생의 교육력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권위를 존중하며, 교사가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먼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 학교가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학폭위는 외부 전문기관(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교원의 신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고 교원징계도 타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이 3가지 법률을 ‘교권 3대 악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률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지금 ‘선생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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