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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소비자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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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석 상근 부회장

염규석 상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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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퇴근 후에 갑작스런 설사로 집 근처 약국을 찾았다. 저녁 8시 무렵이었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었다. 병원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위치한 약국은 병원 진료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문을 닫는 것 같았다. 이런 경험은 비단 필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동네 약국들이 병원 문 닫는 시간에 맞춰서 셔터를 내리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주로 가벼운 병증이나 응급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약사법 제44조의2)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불편 완화가 제도 도입 취지.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과 달리 포장단위나 용량을 낮춰 별도로 제조한다. 또한 약사법상 편의점주는 상비약에 대한 설명이나 복약지도를 절대 할 수 없고 편의점에 별도로 설치된 안전상비약품 코너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1년 365일,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야간과 휴일에 구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의료시설이나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은 병증 완화로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이 어려운'교통약자'들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평균 전체 편의점 매출의 0.18%에 불과한 안전상비약 판매를 두고 '대기업의 탐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2011년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 추진 당시 약사회는"단 한알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에 이번에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십 배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은 1세 미만,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영아에게 먹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하고 겔포스를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의 어떤 부모가 젖먹이에게 타이레놀과 겔포스를 먹일 수 있을까? 약사회의 반대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고 궁색하지 않는가? 약사회의 주장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라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어째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똑같은 안전상비약이라도 약사의 복약지도로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없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약사회의 논리다. 그러나 약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의견은 다르다. "타이레놀 500mg을 1일 8정 이하로 복용하면 간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 500mg은 8정 단위로 포장돼 있다. 약학 전문가들의 의견대로라면 하루 8알을 다 먹어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약국에서는 10정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의 우려가 더 크다. 더욱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조제약은 복약지도가 이뤄지지만 안전상비약품은 복약 지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약사회 주장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라는 전문직역의 양심과 사명감으로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약품은 당장 판매를 금지시키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바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제 밥그릇 지키려는 '직역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이근형 기자 g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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