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단계는 국경에서 시작한다. 일단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한다. 미ㆍ중 간 무역전쟁의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세가 그 대표적 사례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 진출해서 이익을 얻는 단계다. 이때는 우리나라 과세관청도 긴장한다. 혹시 이들이 외국에 이익을 숨겨놓지는 않았는지 해서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과세관청도 자기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촘촘히 감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과세를 하는 바람에 이중과세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서로 과세를 하지 않아서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과세관청이나 기업은 최정예 요원을 국제조세분야에 배치한다. 집토끼는 놓쳐도 집안에 있지만 산토끼는 잡아야 하기에.
이런 국제조세 활동의 이론 제공과 정보를 교환하는 공개된 마당이 국제조세협회(IFAㆍ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ㆍ1939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설립) 주관으로 매년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열린다. 2018년 제72차 IFA 총회는 9월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세계 80여개국 1800여명이 참석하는 '세금 올림픽'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선 우리나라 학자들이 처음으로 한 꼭지를 맡아서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취합해 전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만큼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웠고 외국어 구사에도 막힘이 없다.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학계의 실력도 신장했음을 세계에 확인시키는 기회다.
그런데 이런 정보교환의 마당을 열어 놓았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이나 전문가의 참여는 기대에 못 미친다. 참가비의 부담도 있지만 무관심도 한몫 거든다. 이런 현실을 타계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 하지만 노블레스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따라서 기업은 숙명적으로 국제조세 문제와 마주앉게 된다. 미리미리 배워둬야 외국에서의 세금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이 벌어질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사전에 알아두면 호미로 막을 것을 세계적 흐름을 모르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 유비무환, 세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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