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구가 발주한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공사 및 물품대금은 11억2800만원 가량이다.
남구는 명절 전 공사 및 물품대금 조기집행으로 각종 관급공사 현장 등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영세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실물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기성·준공 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5일 이내로 앞당기고, 법정기한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금 지급도 최대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자금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남구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통해 각종 자금을 조기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명절 자금 조기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 대금이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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