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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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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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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로는 핀테크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법이 활용되는 금융환경에 졸지에 내던져진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 모든 금융소비자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를 되풀이해 왔지만, 결국 관련 당사자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반발로 인해 성과는 늘 지지부진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의 분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독립성 확보라 할 것이다.
먼저 금융감독체계를 '분리형' 내지 '쌍봉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형'을 유지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정책의 목표가 금융의 성장 추구에 있는 반면에, 금융감독의 목표는 무리한 성장정책을 제어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도 건전성 감독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리형'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고비용 구조이며,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이른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권 부여 등 영업행위규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영국도 2012년 단일감독기구였던 금융감독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감독원(PRA)과 영업행위감독원(FCA)으로 분리하여 각각 건전성과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소비자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통합형' 감독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금융참사'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정책기능에 의해 제압당하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수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입힌 일련의 대형금융사고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종래의 감독체계에 대한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의 유지ㆍ발전의 측면이 유난히 강조되어 왔고, 심지어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의 유착으로 인해 폐해가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되는 후진적 금융시스템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분리형 감독체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반드시 설치해 이 기구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기능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에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재정을 포함한 설립부터 권한 및 책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독립성 확보 방안이 들어가야 하고, 집단소송제도와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포함돼야 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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