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가루 날림먼지로 지역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인천시는 발전소 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세부적으로 석탄 1 매립장에 살수시설·방진막·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 통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2025년까지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을 신속히 이행해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내달 중 주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영흥화력은 총 6기(설비용량 5080㎿)의 석탄화력발전기를 가동하는 대규모 발전소다. 1일 발전에 사용되는 석탄만 5만여t에 이르고, 발생되는 석탄재는 4만t에 달한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1997년 영흥화력 건설시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