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들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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