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위반 유형 및 환수규모는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 통해 전량 생산·납품(직접생산 의무 위반)한 A사·34억원 ▲조명밝기 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10억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한 C사·D사 각 1억7000만원 등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가 부당 하청생산과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업체에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