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1월 ㈜A업체와 지역 도시개발 사업(주거용지 조성 목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업체가 사업지에 포함된 근린공원 용지를 매입한 후 시에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시는 A업체의 기부채납 의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2013년 A업체는 “기부채납은 당진시의 부당한 강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부채납 철회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시는 일련의 과정 끝에 문제된 공원용지의 기부채납 조건을 부당하게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부채납 철회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전 시장은 ‘사업 시행자의 편을 들어 준 것이 아니라 다만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항변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에 업무관련자 모두가 전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해 전 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시는 문제된 근린공원 용지의 기부채납 조건을 부당하게 철회해 해당 용지를 매입하게 됨으로써 상당금액의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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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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