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이 해당 홈페이지 먹통으로 하루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지만 1월 연납이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인터넷 납부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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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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