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해 5일 수출부터 적용…립스틱, 플라스틱세면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 새로 지정하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 돌려주는 세금액 올려
관세청은 5일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등의 수입 때 낸 관세를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로 확정, 이날 수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립스틱, 플라스틱세면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값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려 돌려주는 금액이 늘도록 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증가로 관세가 없는 원재료가 늘어 환급품목도 줄여야하나 중소기업 환급액이 줄지 않게 이미 고시된 품목은 대상에서 빼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에서 낮췄다.
관세청은 또 지나치게 많은 관세환급을 막기 위해 최대환급률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을 땐 같은 품목번호그룹(HS 6단위) 안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환급률보다 높지 않게 했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관세를 편하게 돌려주도록 간이정액환급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환급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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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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