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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차단제, 6개월 미만 유아는 사용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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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을 맞아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11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러지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자외선차단제의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자외선차단제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제품 포장·용기에서 확인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 SPF15/PA+ 이상 제품을 선택한다. 야외에서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등산·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귀, 목, 입술, 손, 발과 같이 얼굴이외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부위는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옷으로 가리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물놀이용 제품인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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