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무산…법원 "일부 단체 선거권 박탈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차기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무산…법원 "일부 단체 선거권 박탈 위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제기한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3일 회장 선거는 미뤄졌다. 가처분을 제기한 단체와 현 회장인 최승재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본안판결 이후로 다시 연기된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1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최종등록한 후보는 현 회장을 맡은 최승재 회장 뿐이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에 정한 선거일 60일 이내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회장선거일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채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 2개단체가 미납회비를 완납한 지난해 12월29일 당시는 회장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일 56일 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한 2개단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회금 100만원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단체가 지난달 22일 미납 입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정관상 입회금을 늦게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전국과실도매인조합연합회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 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