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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KT·LGU+의 전쟁…5G주파수 최대쟁점 '총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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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0의 파이…3개 사업자 어떻게 나눠갖나 게임
KT·LGU+ "한 사업자가 100 이상 가지면 안 돼"
SKT "가입자가 많은 만큼 주파수도 많이는 당연"
정부 "머니게임도 균등분배도 불가…접점 찾겠다"


SKT와  KT·LGU+의 전쟁…5G주파수 최대쟁점 '총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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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는 빠른 속도와 끊김없이 쾌적한 통신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다. 도로가 넓을수록 차량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다. 이동통신사들이 저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가지려는 이유다.

5G 주파수 할당은 경매로 이뤄진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다. 그런데 경매랍시고 무작정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줄 수는 없다. 특정 사업자 쏠림은 전체 이통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킨다. 주파수 총량제한이라는 룰의 근거다.

올해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의 최대 쟁점은 3.5㎓ 대역의 280㎒폭 주파수의 총량제한이 될 전망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발표하면서 총량제한 예시안으로 100㎒, 110㎒, 120㎒의 3가지를 공개했다. 사업자와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현재로선 어느 안으로 정해질지 알 수 없다.

SK텔레콤은 120㎒폭이 총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자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근거로 타사 대비 많은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총량을 주장한다. SK텔레콤이 100㎒ 이상을 가져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KT는 "110㎒폭 상한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60㎒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60㎒만 확보한 사업자는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총량제한을 110㎒, 120㎒으로 하는 것은 SK텔레콤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파수를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술적 근거도 들었다.

이 회사는 "5G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는 100㎒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 5G 서비스 초기에 이용이 불가능한 100㎒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할 경우, 이는 주파수 경매제를 악용하여 경쟁사업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균등 배분한다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자 경매원칙 부정이라고 맞선다.

이 회사는 균등분배 입장에 대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가입자 당 주파수 대역폭'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을 통한 주파수 가치 결정으로 효율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주파수 경매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균등분배론은 '주파수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5G연구원들이 서울 명동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에서 LTE-5G 장비·주파수 연동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

SK텔레콤 5G연구원들이 서울 명동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에서 LTE-5G 장비·주파수 연동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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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승자독식 불가' 원칙을 밝히며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균등배분도 불가하다"면서 "공급 주파수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니만큼,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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